사업개요

저영향개발산업의 개요

서울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시행 의의

첫째,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구체화하여 도시의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제시
(목표  2050년까지 연 강수량 1,550mm중 연간 620mm를 저류·침투)

둘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해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하는 공공청사, 공원, 주차장, 도시개발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건축물을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인·허가 전에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협의를 의무
(2017년 일부 계정 및 의무화 예정; 도로 의무 예정)

셋째, 공공에서 물순환 회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청사, 학교, 공원, 하수도, 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일정량 이상의 빗물의 관리·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 

넷째, 기존의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대상도 확대했다. 공공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사업이 추가됐으며,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도 설치권고 대상으로 확대 (2017년 권고에서 의무 예정). 

다섯째,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물순환 회복 정책추진을 위해 ‘물순환 시민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항, 물순환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민과 함께 물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도 규정. 

 물순환 왜곡에 따른 물순환량